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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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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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