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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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5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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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