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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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접수 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문의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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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