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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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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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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문의

질병정책과 보건복지부/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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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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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