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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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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지원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지원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질병정책과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