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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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1)지원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인정기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 1,282,119원
·2인 가구 : 2,099,646원
·3인 가구 : 2,679,518원
·4인 가구 : 3,247,369원
·5인 가구 : 3,778,360원
·6인 가구 : 4,277,976원
·7인 가구 : 4,757,575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험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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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