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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마감까지 D-10

2026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8차 입주 기업 신규 모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서울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구조화된 대상 유형에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이 포함돼요.
무엇을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해요.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공간을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2026-10-06 ~ 2026-10-19에 신청해요.
어떻게
온라인(https://miniintern.com/event/3362)으로 신청해요.
주의할 점
세금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휴업 중인 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 등의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업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어요.

쉬운 설명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강남구의 창업 공간에 입주해 지원받도록 모집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7년이내 창업기업

제외 대상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miniintern.com/event/3362

창업 기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문의

투자사업부 07041122306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9 06:5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9 09:59 (한국 시각)
분석
2026.10.09 06:5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