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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의 꿈,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10차】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할 예정인 대표자 만 39세 이하·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된 창업 유관기관도 대상이에요.
무엇을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에 입주할 공간을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2026-11-02 ~ 2026-11-13에 신청해요.
어떻게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신청 방법은 공고문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은 제외돼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신청할 수 없어요.

쉬운 설명

청년 창업자나 청년 창업을 돕는 기관이 성동구의 창업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공고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청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제출서류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창업 기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문의

운영지원팀 0222910501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1.05 05:16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1.05 08:16 (한국 시각)
분석
2026.11.05 05:16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