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 대상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제외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 방법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지원 내용
□대출금리 : 연 2.2~3.3%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심사 방법
-
제출 서류
-
기타 사항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연소득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소득최대금액: 5000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