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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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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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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 대상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제외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 방법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지원 내용

□대출금리 : 연 2.2~3.3%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심사 방법

-

제출 서류

-

기타 사항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연소득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소득최대금액: 5000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