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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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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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제외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지원 내용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기타 사항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연소득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소득최대금액: 7500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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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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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