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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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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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시행일 : 2025. 1. 1.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사업예산 : 250백만원
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지원 내용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시행일 : 2025. 1. 1.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사업예산 : 250백만원
심사 방법
①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②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제출 서류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사업 기간
2025년 예산 마감시 종료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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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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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5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