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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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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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6개월 이내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 창업 촉진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지급 중단 사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제외 대상
* 군인연금 수령자는 제외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 내용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기간 : 전역후 6개월이내
심사 방법
신청 이후 약 25일 소요
제출 서류
전직지원급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장에 한함)
기타 사항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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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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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