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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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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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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1666-9279

지원 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심사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제출 서류

(신청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시)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기타 사항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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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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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