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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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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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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제외 대상

1.제대군인

2.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18세 미만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제출서류: 하단 참고

지원 내용

1.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제출 서류

1.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수강료 영수증

3.서약서

4.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기타 사항

1.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사업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7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정책학력요건: 고졸 미만,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기타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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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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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