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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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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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제외 대상
1.제대군인
2.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18세 미만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제출서류: 하단 참고
지원 내용
1.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제출 서류
1.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수강료 영수증
3.서약서
4.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기타 사항
1.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사업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7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정책학력요건: 고졸 미만,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기타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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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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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