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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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①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혼인관계 증명서 1부.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기타 사항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 기간
매년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