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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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소득 조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심사 방법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사업 기간
신청달부터 24회 지급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