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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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소득 조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기간
2022년~2027년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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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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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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