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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마감

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소멸위기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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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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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지원 대상

공고문 참고

제외 대상

□지원제외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지원 내용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심사 방법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신청서 1부

②신분증 사본 1부

③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⑤(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⑥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사항

공고문 참고

사업 기간

20250113 ~ 20251219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4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