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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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89.1.1 이후 출생자)인 자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21.2 년도 취업자는 홈페이지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제외 대상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
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PC 신청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지원 내용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취업 후 12개월 : 150만원
심사 방법
□서류 신청일 기준 한달에 두 번(1일~15일, 16일~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 달(익월) 10일, 20일 경 지급
※예시 : ‘23.1.2.~1.15. 신청 → 2.10. 지급, ‘23.1.16.~1.31. 신청 → 2.20. 지급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시기별 상이( 관련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