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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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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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신청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함
* 2025. 2. 23. 이후 변경 내용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 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고용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시간별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 지원
-급여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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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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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