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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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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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수강신청 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지원 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소득 조건
참여 제한 대상 참고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7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기타
정책학력요건: 기타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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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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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