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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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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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제외 대상
ㅇ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ㅇ외국인
ㅇ재외동포
ㅇ융자대행금융지관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1.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구비서류 제출
3.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융자예정자 선정
5.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보증서 발행 및 통보
7.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지원 내용
1.융자종목 및 한도액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혼례비 :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융자조건
-이율 : 연 1.5퍼센트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2 확인 필수
사업 기간
2025.1.6.~예산소진시까지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9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