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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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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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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①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제외 대상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월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제출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타 사항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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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5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