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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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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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①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제외 대상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월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제출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타 사항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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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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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5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