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지원 대상
□학력
○비학위 과정: 무관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전공요건
○비학위 과정: 무관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취업상태 : 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특화분야 : 첨단산업
□지정예외요건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제외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2.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신청 방법
□학습근로자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학습기업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지원 내용
□학습근로자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학습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심사 방법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학습기업 : 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사업 기간
계속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7
지원대상최대연령: 99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정책학력요건: 기타
정책전공요건: 기타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