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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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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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신청 방법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지원 내용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사업 기간
상시 연중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6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기타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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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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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