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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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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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청년고용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신청 방법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
지원 내용
□청년 지원내용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기업 지원내용
○기업정보 :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인센티브 :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심사 방법
별도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7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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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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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