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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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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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신청 방법
❍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복지부)→참여기관 발굴(도)→참여기관 신청→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도)→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청년사업단 최종 선정(복지부)
지원 내용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 (사업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사업 기간
202503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기타
정책학력요건: 기타
정책전공요건: 기타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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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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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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