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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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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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지원 대상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제외 대상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과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신청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심사 방법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제출 서류
□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미제출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기타 사항
□문의처
❍ (총괄)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72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7
❍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 영동군 미래전략과 : 043-740-3047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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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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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