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시 접수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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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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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만19세 ~ 만49세 이하)에게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사업 기간
매년 실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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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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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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