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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여성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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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제외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신청 방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소득 조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심사 방법

❍ 지원 대상자 선정 : 수시 심사 및 승인

❍ 이자지원 :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심사 후 지급

제출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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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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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5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