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경제일자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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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3. 28. 제정)
ㅇ (추진 경과)
-(‘16년)「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수립
-(‘19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주요 공공기관 인증 : 하이서울브랜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ㅇ (사업 내용)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ㅇ (사업비) 1,010백만원 (지방비 100%)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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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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