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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력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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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직무교육 + 일 경험 제공 + 취·창업 지원

○일터 기반 학습을 통한 취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경력형성형 : 민간 부문에서 경력 형성 기회가 적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사업

-약자동행형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지원 및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

○임금: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1,779원 적용 (일급제)

○최대 18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가능 (풀타임 · 파트타임 선택가능)

○일하는 동안 관련 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 2023년 참여자취업률 60.5%

○연간 140시간 취·창업교육,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기타 사항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34조(실업대책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7조(보조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3조(책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주요 추진경과

-(2013년)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 도입

-(2015년) 민간수요를 반영한 민간공모 방식 도입

-(2016년) 청년사업 강화, 투자출연기관 사업 추진

-(2017년) 참여자 처우 개선(생활임금 지급 등), 자치구 사업 도입

-(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도입

-(2020년) 평가 개선 등 사업관리 강화, 참여자 온라인 교육 도입

-(2021년) 온라인 교육 확대, 사업종료자 취창업 지원서비스 도입

-(2022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개편

-(2024년) 뉴딜일자리에서 매력일자리로 사업명칭 변경

ㅇ 사업 기간 : ’13년부터 계속사업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구직의사 있는 미취업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ㅇ 사업주체

-공공형(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형(민간협회·단체)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사업(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간접사업(자치구 사업: 시 70%, 구 30%)

-민간보조사업(투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맞춤형, 민간 협단체 협력형)

ㅇ 사업비: 71,130백만원(구비 3,039백만원 별도)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정책학력요건: 고졸 미만,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졸 예정, 석·박사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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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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