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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예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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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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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재학생에게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조·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직장체험 기회 제공)

ㅇ (추진 경과)

-서울청년 예비인턴 추진계획 수립 : ʼ24. 4.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운영대행(ʼ24. 4. 22.), 직무교육(ʼ24. 6. 18.)

-총 8개 직무분야 선정 : ʼ24. 4.

-서울 청년 예비인턴 참여기업 모집 : ʼ24. 4.~5.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ʼ24. 5.

-예비인턴 참여자 모집·선발 : ʼ24. 6.~7. ※근로기간 ʼ24.8.1.~11.30.

-발대식 : ʼ24. 7. 15.

-예비인턴 참여자 추가 모집·선발 : ʼ24. 8.~9. ※근로기간 ʼ24.9.12.~12.11.

-예비인턴 기업 및 참여자 현장점검 : ʼ24. 9.~10.

-직무수행역량 평가 : ʼ24. 8.~11.

-참여자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ʼ24. 12.

-성과공유회 : ʼ24. 12. 18.

ㅇ (사업 기간) ‘24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만 19~39세 청년

-(연령 기준) 19~39세

-(소득 기준) 무관

※우선 선발 대상(서류 심사시 가점 부여)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청년부상 제대군인(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3,4학년)(재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사업 내용)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직무체험) 기업별 직무 수요에 따라 청년 선발 후 인턴 배치

-(근로조건) 주 5일 8시간 최대 4개월 근무, 생활임금* 및 보험료 지급

* ’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1,779원(월 2,461천원)

ㅇ (사업비) 1,131백만원 (지방비 1,131백만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대학 재학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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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출처
온통청년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