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예비인턴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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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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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재학생에게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조·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직장체험 기회 제공)
ㅇ (추진 경과)
-서울청년 예비인턴 추진계획 수립 : ʼ24. 4.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운영대행(ʼ24. 4. 22.), 직무교육(ʼ24. 6. 18.)
-총 8개 직무분야 선정 : ʼ24. 4.
-서울 청년 예비인턴 참여기업 모집 : ʼ24. 4.~5.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ʼ24. 5.
-예비인턴 참여자 모집·선발 : ʼ24. 6.~7. ※근로기간 ʼ24.8.1.~11.30.
-발대식 : ʼ24. 7. 15.
-예비인턴 참여자 추가 모집·선발 : ʼ24. 8.~9. ※근로기간 ʼ24.9.12.~12.11.
-예비인턴 기업 및 참여자 현장점검 : ʼ24. 9.~10.
-직무수행역량 평가 : ʼ24. 8.~11.
-참여자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ʼ24. 12.
-성과공유회 : ʼ24. 12. 18.
ㅇ (사업 기간) ‘24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만 19~39세 청년
-(연령 기준) 19~39세
-(소득 기준) 무관
※우선 선발 대상(서류 심사시 가점 부여)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청년부상 제대군인(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3,4학년)(재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사업 내용)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직무체험) 기업별 직무 수요에 따라 청년 선발 후 인턴 배치
-(근로조건) 주 5일 8시간 최대 4개월 근무, 생활임금* 및 보험료 지급
* ’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1,779원(월 2,461천원)
ㅇ (사업비) 1,131백만원 (지방비 1,131백만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대학 재학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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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