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일자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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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예비)창업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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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