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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일자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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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예비)창업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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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출처
온통청년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