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건축기획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연령기준 : 19~39세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출처
온통청년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