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건축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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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연령기준 : 19~39세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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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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