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건축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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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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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연령기준 : 19~39세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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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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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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