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홈케어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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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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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
지원 대상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신청 방법
1.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
지원 내용
1.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2.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심사 방법
1.신청자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1.질병증빙서류: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중 택1
2.결석증빙서류: 시설 결석확인서
3.지급관련서류: 통장사본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12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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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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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