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경제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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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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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3. 1. 1. 이후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대상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 포함)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신청 방법
“강원혜택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소득 조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1인 기준 월 소득 3,109,617원 이하)
심사 방법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일 보험료일 경우, ① 현직장 장기 재직자, ②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
확인: 6. 2. ~ 6. 13.
선정 발표: 6. 17.
2차 적격확인: 2025. 11. 3.(월) ~ 11. 14.(금) (예정)
제출 서류
1.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및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2.근무처 사업자등록증(춘천소재지 명기된 것)
3.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2025년) 캡처본
4.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기타 사항
문의사항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033-250-4434)
사업 기간
연례반복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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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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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