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청년사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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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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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취업 청년이 진로 탐색 및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사업 기간) ’25년 1월 ~ ’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최종학력(중퇴·제적·수료) 졸업 후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연령 기준) 19세 ~ 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기타 조건)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사업 내용) 금전적 지원 및 성장 지원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간 지급 ※ 생애 1회 지원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 지원 제공
ㅇ (사업비) 60,297백만원 (지방비 60,297백만원)
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정책학력요건: 고교 졸업, 대학 졸업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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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