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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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기타 조건)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23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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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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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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