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복지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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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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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소득 조건
1.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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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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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