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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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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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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소득 조건

1.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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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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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출처
온통청년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