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교통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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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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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사업비 :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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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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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