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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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ㅇ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 해결 모색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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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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