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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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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청년위원 10% 이상 위촉)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 강화

지원 내용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추진 경과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21.1.~’23.12.)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24.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 (’24.5.)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령 기준 : 19~39세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ㅇ 사업 내용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ㅇ 추진 체계

-(사업 주체) : 서울시 직접사업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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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출처
온통청년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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