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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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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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지원 대상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학력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제외 대상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신청 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지원 내용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기타 사항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기타
정책학력요건: 기타
정책전공요건: 기타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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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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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