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생활비대출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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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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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지원 대상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제외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제한 대상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지원 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6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소득 조건
학부생 학자금지원8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지원6구간이하
제출 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사업 기간
20260701 ~ 20261118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
지원대상최대연령: 3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대학 재학, 석·박사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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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