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무조정 제공
금융소비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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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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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지원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지원 내용
1.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2.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종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체
기타 사항
신청비(5만원) 면제
사업 기간
'15년~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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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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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