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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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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신청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지원 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심사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급여지급: 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제출 서류

(추가아동양육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기타 사항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사업 기간

당해 연도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25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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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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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