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과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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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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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신청 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심사 방법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제출 서류
1)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사업 기간
별도 종료 시기 없음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2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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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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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