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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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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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방법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 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소득 조건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제출 서류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표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모두),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사항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지원 자격에 맞지 않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에 의함.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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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